장수돌침대 ‘별이 다섯 개’ 광고 문구, 저작권 시비 휘말린 내막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2-26 1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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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터 “내가 만든 것” 주장...회사 측 "합의 잘 이뤘다"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돌·흙침대 제조업체인 장수돌침대((주)장수산업)가 단 돈 25만 원의 모델료로 17년 간 광고를 사용해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저작권 시비까지 붙어 법적 분쟁을 벌일 전망이다.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문구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해당 제품의 광고에는 장수산업 최창환 회장이 직접 나와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입니다”라며 다섯 손가락을 펴 보인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 카피에 있다. 최 회장이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문구에 한 카피라이터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4일 카피라이터 황주성(본명 황선태)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광고 카피를 만든 사람은 최 회장이 아닌 바로 나”라며 그럼에도 “최 회장은 17년 간 단 한 번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아이디어가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해당 문구에 대한 저작권 등록증을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수산업은 황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등록증)은 심사 공정성이 결여됐고 허위자료를 근거로 받은 것”이라며 무효임을 통보했다.

또한 장수산업은 황씨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며 불응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블로그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공갈, 협박 행위”라며 항의를 표시한 상태다.

현재 장수산업은 황씨의 저작권에 대해 법적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장수산업 법무팀 이사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광고 문구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황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은 신청하면 무조건 2주 이내로 등록을 해준다”라며 “(황씨가) 허위 사실을 등록한 것에 대해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며 처벌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저작권 무효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도 장수산업은 광고 모델료 문제로도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장수산업은 지난 1999년 장수돌침대의 TV광고 여성 모델이던 최모씨에게 당시 25만 원을 지급한 이후 17년 간 추가 모델료 없이 해당 광고를 계속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최 회장은 3년 전 인터뷰에서 “17년 전 당시 광고 모델과 종신계약을 맺었었다”라고 밝혔고 지난 1월 이것을 우연히 보게 된 최씨가 장수산업 측에 계약 내용 증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최 회장은 최씨를 만나 마음을 전하고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수산업 법무팀 이사는 “어제 (24일) 회사에서 최씨와 만나 서로 얘기를 통해 합의를 잘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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