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과 원칙에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과정서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돈이며 공정위가 전국적으로 건설사 유보금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4,323개 수급사업자 중 2.5%인 106개 업체가 유보금을 설정당했다. 이 중 27.7%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유보금이 설정됐다’고 토로했으며 또 35.9%는 ‘서면 없이 구두 통지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건설사 대표들은 “하도급 공사 준공이 완료됐는데 1∼2년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이중계약서를 만들고 지능적으로 음성화시켜 무조건 제재만을 강하게 해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익명 제보와 보복 금지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한 익명성 방안을 강구해 시행 중이다.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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