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에게 3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음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의 명목으로 박 당선인에게 총 3차례에 걸쳐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정덕수 영장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전라남도 무안군에 소재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가 제공한 금품이 실제로 박 당선인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씨는 지난 1990년대 서울 구·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작년 박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당시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구속이 박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혹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후보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모 매체를 통해 “김씨가 신민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으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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