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교육부를 상대로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이 누군지, 해당 로스쿨이 어디인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펼쳤으며 그 결과 부당 입학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 등 수백 명이 입학 서류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사례를 교육부가 입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나 전 회장은 “대법관은 사법부는 물론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대법관이 퇴임 후 로스쿨 교수로 영입된다”며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재하는 것은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적발한 불공정 의심사례는 단순한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현행법에 기재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변호사들은 공정성에 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던 사법시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법무부와 협조해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공개청구서가 배당되는 즉시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쯤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로스쿨 입시 개선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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