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FTA지원센터에서 총83개 품목에 대하여 ‘16년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및 수입기여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17년도 직접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 도라지 : ‘16년도 총수입량 11.8% 증가(1.1만톤 →1.2만톤), 중국으로부터 수입량 증가, 국내가격 20.4% 하락(4,960원/kg →3,948원/kg)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단체로서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을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7.31까지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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