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 1969건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6-27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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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진신고 접수 건수 161건…과태료 총 13억여원 부과
▲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게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것이 86건(133명)으로 나타났다.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지난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시행된 이후 5월말까지 자진신고 접수 건수는 161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로 총 1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 1969건(3503명)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게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것이 86건(133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 한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했으며, 이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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