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천원 훌쩍, 점주가 직원보다 적게 버는 시대 오나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17 1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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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취약한 수익구조”, 소상공인 타격 ‘우려’
▲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수준인 7,530원으로 금액을 타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물가상승 및 외식업계에 미칠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수준인 7,530원으로 금액을 타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역대급 인상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라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판매상품의 가격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이는 고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경영난 심화 및 줄폐업 등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외식가격을 비롯해 물가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물가가 0.2~0.4%p 상승한다. 이를 내년도 인상률 16.4%에 적용하면 0.32~0.65%p 가량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1.9%로 예측했지만,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을 더하면 물가는 2.5%가량 상승할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적용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르고, 외식업계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는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봤다. 또 점주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의 경우 ‘종사자 4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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