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정병기 기자]진주시의회 제196회 임시회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서부경남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등 가결처리 후 폐회했다.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는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9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산업위원회 구자경 의원(바른정당·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부경남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어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통과 시켰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산업위원회 구자경 의원(바른정당·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부경남 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강갑중 의원(무소속·바 선거구),강민아 의원(무소속·바 선거구),서정인 의원(무소속·사 선거구),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류재수 의원(무소속·나 선거구)허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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