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아동 기부금받아 외제차에 요트파티까지 ‘흥청망청’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8-11 1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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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기부금 128억 원 ‘꿀꺽’한 기부단체 회장·간부 등 적발
▲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128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챙긴 기부단체 회장과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제공=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128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챙긴 기부단체 회장과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부단체 회장 윤모(54)씨와 대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인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단체 S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S 업체를 함꼐 운영하며 4만 9천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의 콜센터를 운여하며 4년동안 128억원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정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기부금의 1.7%에 불과한 2억원 가량이었다.


윤 씨 등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기부금을 받는 보육원 아동들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해당 아동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기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기부금 일부를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받아내 기부자들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원받은 기부금으로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교육컨텐츠를 전달해 인터넷으로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PC 등을 싼 값에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기부금으로 자신의 해외여행이나 외제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고, 심지어 직원들끼리 요트파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외에도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 기관인 사답법인 설립 허가가 현장 확인도 없이 너무 쉽게 나왔다”면서 “설립 이후에도 단체를 감시하거나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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