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논란, 고용부 “법률적 검토 더 필요”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8-21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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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듯”
▲ 국내 최대 베이커리 업체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사진출처=SPC그룹)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국내 최대 베이커리 업체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진행중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일부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불법파견 사실을 밝혔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 본사가 업무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불법파견 등 파견법 위반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4500여 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법리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법리를 검토하는 방안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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