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역대 최대의 1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저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하나금융투자에 15억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하나금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바 있다. 또 이씨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객들에게 하나금투 영등포지점에서 선물계좌를 만들게 하고 해당 지점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투가 이씨에게 지급한 대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지급된 액수만 약 4억1,9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하나금투는 이 밖에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 수수료 금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매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015년 3월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건별로 더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총 3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각 5억원씩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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