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생리휴가 ‘신청 자격 제한’ 사내공지 논란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8-31 1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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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생리휴가, 취지에 맞게 사용” 권고..사내공지 논란
▲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생리휴가에 대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논란을 맞았다. (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생리휴가에 대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논란을 맞았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특정기념일이나, 선호하지 않는 노선의 비행, 오프나 연차신청일이나 또는 그와 연결해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생리휴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며 “목적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권고했다.


공지 글 내용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문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생리 주기 불규칙하거나 개인마다 다른 생리통의 정도를 배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모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는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한 객실승무원은 "생리휴가 제도는 모성보호라는 취지에 따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인데, 사측은 몇가지 혐의와 오해를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해 생리휴가가 정말 필요한 여직원들 조차 생리휴가를 편하게 사용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문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문구 삭제 후 다시 공지를 게시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항공 측은 “공지 글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빈도를 확인해 본 결과 약간의 오용사례가 있어 취지에 맞게 사용해 달라고 권고한 사항”이라며 “생리휴가에 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하면 거의 반영돼 처리되며 타 항공사와 비교해 4배 이상 인원배정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됐던 문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 조치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생리휴가에 대해 처우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업계별 평균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며 신규채용 인원을 줄이고, 항공기 탑승 승무원 인원을 전 노선에서 1~2명씩 감축 운영해왔다. 이에 객실승무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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