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코퍼레이션 등 대림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4일 오전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에 24명의 조사관을 보내 대림그룹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와 관련 대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조사를 나온 사실은 맞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공정위가 대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오너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 준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것이라 보았다.
주목 대상은 대림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이다.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난해 내부거래율은 20%이고, 현재 대림산업(21.6%), 대림에너지(30%)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를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 45개 대기업 집단(계열사 225개)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뒤 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집단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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