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농심그룹이 운영하는 지역형 할인점 ‘메가마트’가 거짓·과장 진단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4일 이투데이는 공정위와 관련업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메가마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메가마트는 올해 들어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냉장 삼겹살·목살 품목이다.
메가마트는 전단지 및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냉장 삼겹살·목살 100g 회원가 1290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김해점 등 매장 4곳은 광고 내용과 달리 100g당 1320원의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메가마트의 ‘냉장 삼겹살·목살 100g 회원가 1290원’ 광고행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가마트는 금융계열사인 농심캐피탈의 최대주주이자 농심의 자회사다. 메가마트는 지난 1995년 부산 동래 1호점을 오픈한 후 남천점, 언양점, 울산점 등 대형마트 14곳과 강원도 춘천의 한 백화점까지 총 15곳의 영업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마트는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대규모 소매점업 특정불공정거래,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갑질 횡포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2년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136곳 등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 걸려 부당성 판단도 받았다.
2000년 특정불공정거래의 경우 메가마트는 납품업자의 직매입 일부 물품을 계절 탓과 기획·행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떠넘겨 적발·조치됐다.
또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경우 메가마트는 수급사업자 16곳에 의류·주방용품·문구용품·식품·신발 등 14개 품목의 자기상표부착제품(PB)을 위탁한 후 7883만6000원 상당을 부당 반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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