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삼성생명은 상품계약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편취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 5명은 징계를 받은데 이어 7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73억6천500만 원, 현직 임원 2명에 대한 견책과 주의를 주었고, 퇴직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약자 사망으로 지급한 보험금 2만2천847건과 관련, 약관에 정해진 가산이자 11억2천1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15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해지했고 이 가운데 2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5만310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늦춰졌다. 실제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줘야 하는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여러 차례 하향조정해 1억7천만 원의 이자를 축소지급한
이 뿐 아니라계약 고객들이 주요 성인병 특약 등 49건의 특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측은 "특약만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지할 수 없도록 거짓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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