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8월 2일 이전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정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자 8월 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에정부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인즉슨, 무주택 세대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계약금을 치른 상태에서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실수요자인 이들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주택은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매매계약금까지 모두 지급하는데 1∼2개월 밖에 걸리지 않지만 아파트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경우 잔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2년 넘게 걸린다"며 "분양받고 완공되길 기다리는 무주택 세대에게 작게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