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상조’, 불법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돌려..17억 배상 판결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4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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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 허위정보 유포·과도한 할인 등 불법행위..‘무리’한 경쟁
▲ 경쟁사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이미 납입한 돈까지 지원해주며 고객들을 빼내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상조업체 ‘부모사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어 피해 회사에 17억637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출처=부모사랑캐시백 홈페이지)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경쟁사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이미 납입한 돈까지 지원해주며 고객들을 빼내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상조업체 ‘부모사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어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상조업체 ‘부모사랑’은 ‘프리드라이프’에게 17억637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모사랑’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들에게 “프리드라이프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또한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중 최대 36회분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시 100%를 환급해준다는 파격 조건을 걸기도 했다.


부모사랑은 이 같은 방법으로 동종업계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끌어들여 9만486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모사랑이 계약한 45.8%가 경쟁업체 고객과 맺은 계약인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부모상조와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피해 회사 프리드라이프는 부모사랑때문에 1만여건이 해약되고 약 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중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부모사랑 때문에 프리드라이프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1만여건중 3천600여건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모사랑 측은 품질개선과 차별화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비슷한 상품을 가격만 할인해주며 고객을 유인했다”면서 “불법행위는 상조업체 사이에 고객을 빼오기 위한 할인 경쟁을 조장할 수 있고, 결국 상조사업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부모사랑은 ‘파격적인 ‘이관 할인’ 정책으로 소비자 효용이 커졌고, 업계 내 경쟁이 촉진된 면도 있으니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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