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황성달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나타내는 합성 나체 사진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14일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여름 문성근과 김여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꾸며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뒤 실행에 옮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2009년 2월 취임한 이래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겨냥해 압박하도록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뜻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연예인은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선정한 블랙리스트 82명 중에서 뽑았다”고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등을 동원해 실제 행동에 옮긴 건 2011년 10월이다. Mo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모임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대긍모)의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19禁] 문성근과 김여진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두 배우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사진 내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글귀가 들어있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사이버 공작 역량을 활용, 두 배우의 이미지 실추를 노린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하는 취지의 내부 문건 등을 발견, 14일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11시 문성근을 국정원의 사이버 공작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문성근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악! 아~ 이 미친 것들, 검찰 조사에 응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부·MB·원세훈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성근은 자신의 트위터에 “MB 블랙리스트 피해자께. 정부·MB·원세훈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까 한다.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가 맡아주시기로 했으니 의견을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MBC, KBS, SBS노조, 영화제작가협회, 영화감독조합 귀중. MB 국정원의 ‘블랙리스트’가 꼼꼼히 시행된 걸로 보인다”며 “경제적 피해가 없던 분들도 형사소송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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