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정병기 기자]진주시의회 서정인의원이 발의 한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14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진주시 화재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그밖에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에 예산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명시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서정인의원(경제도시위원장)은 진주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 해 오면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앞장서 왔다.
서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소방지원조례가 제정되어 무척 기쁘고,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의원과 진주시, 진주소방서에 감사드리며, 이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많은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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