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자동 효력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5 0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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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조 업체가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변경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나면 신고 수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앞으로 상조 업체가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변경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나면 신고 수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변경·지위승계는 시·도지사가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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