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LG전자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약 7304억원(약 5억4111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전자는 15일 공시를 통해 EU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항소심 확정 판결에 따라 약 730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EU집행위는 지난 2012년 LG전자·삼성SDI·파나소닉·필립스·도시바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면서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이때 LG전자에게는 6975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항소를 진행했으나 유럽 일반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패소했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되면서 과징금은 7304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LG전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과징금 부과 금액과 관련해 IFRS 회계기준에 의거, 이미 예전에 충당금을 설정헀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적 부분이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RT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이번에 LG전자와 필립스의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을 마지막으로, 해당 6개 회사에게 모두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5년 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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