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8 0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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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국민 대다수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벌인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인 91.6%(매우 동의 31.9% + 동의 59.7%)가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이었다.


응답자 5명 중 4명(81.0%)은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대다수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 대다수인 91.9%(매우 필요 26.2% + 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을 꼽았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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