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국내 최대 제빵기업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 뿐 아니라 110억에 달하는 미지급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제빵기업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실시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협력업체는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천700만 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긴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관리감독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이 판단의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 일괄적인 기준 마련을 근거로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를 하게 한 것외에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본 것.
아울러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7천만 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 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빵업계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판단은 '파리바게뜨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안라고 보고 있다.
제빵 경쟁사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본사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천300여 명'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을 '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점주의 경영 자율성이 보장해줘야 한다"이라며 "만약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주에 파견한다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점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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