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에 “업계특성 고려 안한 결정”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2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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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결론..“5천명 제빵기사, 직접 고용하라”
▲ 고용노동부가 제빵업체 ‘파리바게뜨’에 대해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려 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빵업체 ‘파리바게뜨’에 대해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려 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50여일간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등은 본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있지만,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근로관계는 '불법파견'이라며 제빵기사를 비롯한 5천여 명을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도급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체가 직접 제빵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에 대한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22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대부분이 제빵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이에 더해 추가로 파리바게뜨에 제빵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이번 결과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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