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5 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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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성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2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1193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도 여행사가 늦게 알리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상품권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 견인 피해 사례로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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