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생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에 '소년법개정'을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청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이날 기준 39만6천891명이 추천했다.
한편,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개정만으로는 당장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청와대가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에 출연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문제는 소년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다"고 말했다.
이번 대담은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이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원 마감 후 30일 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청소년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안 별로 케이스가 각기 다르다보니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적용 기준인 만 14세 청소년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 맞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아 연령만을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
다만, 소년법 개정에 대한 대안으로 소년법상 10단계로 나뉜 보호처분의 종류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반성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무조건 감옥에 보내기 보다는 보호관찰의 방식으로 교화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소년원 수용률이 135% 에 달하는 등 사실상 과밀상태인데다가 수도권은 그 수치가 160∼170% 정도라 현 상황에서는 소년원에서 교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보호처분 활성화와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사회로 제대로 복귀해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김수현 사회수석도 "청소년 범죄는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에 해당하며 위기 가정과 위기 사회가 배경에 있는 이 문제가 몇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조 수석의 의견을 지지했다.
김 수석은 "보호처분의 문제나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간 노력한다면 분명히 나아진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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