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한 호서대 교수 실형 확정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6 0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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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인규명 혼란 야기' 하는 등 죄질 나빠 징역 불가피
▲ 대법원은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모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회사측에 유리하게 작성해준 댓가로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은 호서대 유 모 교수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을 진행한 유 교수는 2011~2012년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모교수는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 측은 유 모 교수에게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급한 데 이어 이 중 6800만원 가량 가로채기도 했을 뿐 아니라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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