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한국 진출 50주년을 맞은 한국씨티은행이 매년 평균 이상의 근무평가를 받았던 유능한 직원에게 텔레마케팅·복사·서류배달 등 단순업무를 시켜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모욕적 인사’는 A씨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985년 씨티은행 전신인 한미은행에 입사 후 20년 동안 근무했다.
회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A씨는 미국 시애틀의 타 은행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받고, 정부 부처의 장관상도 받는 등 승승장구했다. 사내에서도 A씨는 무리없이 센터장, 지점장 등을 맡는 2급까지 승진했다. 이후 A씨는 2001년 개인 금융팀으로 발령받고, 은행측에 이윤을 많이 내는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이나 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맡게 됐다.
은행 측은 수익이 많이 나는 A씨가 카드론이나 담보대출 상품 등 고금리 상품을 개발해주길 기대했지만, A씨는 이를 '약탈적 대출'로 생각하고 제 1금융권인 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해 적극적 상품 개발을 거부했다.
A씨에 따르면 그 이후부터 은행은 A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은행은 2002년 A씨를 전임 지점장이 대형 금융 사고를 내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지점으로 발령을 내고 이후에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자리로 배치하는 등 난제를 제공했다.
이에 더해 은행은 2009년부터는 A씨를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연차가 낮거나 젊은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했다. A씨는 텔레마케팅 일을 하며 주로 30~40대 계약직 지원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또 2011년에는 서울에 소재한 한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 대출영업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발급 희망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오는 배달 업무, 스캔 업무 등 단순 업무만을 한적도 있다.
주목할 점은 씨티은행의 2007년 10월 이전 ‘직급별 직위대응표’ 내용에 따르면 1·2급 직원은 센터장·지점장·본부장 등의 직무를, 3급 이하 직원들은 심사역·개인고객전담역·조사역 등의 직무를 하도록 따로 구별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씨티은행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취지로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21일 “전직명령은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전직명령은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불이익 변경 시 회사가 어떤 노동자 집단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티은행은 2007년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인사 내부규정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급 직원 B씨가 직급에 맡지 않는 직무를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서 승소한 이후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의 승소에도 이 같은 부당 대우를 받는 직원들은 최소 10명 등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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