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줬다 뺐어간 근로·자녀 장려금이 3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 후 부적격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수한 금액은 33억7000만원이나 됐다. 총 5800가구에서 가구 평균 58만원을 다시 거둬간 셈이다.

2016년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됐으나 간편 신청 도입 후 전년대비 환수 금액과 가구 수는 모두 증가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총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왔으나, 2016년 ‘간편신청 시스템’이 도임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이외에 애플리케이션과 ARS 신청으로 확대했다.
‘간편신청 시스템’ 도입 이전인 2015년과 도입이후인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및 환수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급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환수 금액과 가구는 모두 늘었다.
환수 가구는 2015년 4600가구에서 24.1% 증가했고 환수금액은 33억3000만원에서 1.2% 늘었다.
박명재 의원은 “신청 편의와 가구 수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청자격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고 지급해 환수 당한 저소득 가구들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환수 가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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