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검찰고발 당한 ‘에어비앤비’..무슨 조항이길래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8 1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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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191개국은 각각 다른규정..공정위 검찰 고발 이해 못해”
▲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에온 헤시온(에어비앤비 대표)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꼽은 것은 2가지이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내용과 예약 취소 시 6~12%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게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해 공분을 샀다.


숙소를 제공한 글로벌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제공하고,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호스트에게 다시 변경된 약관이 고지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런 약관 운용 방식에 대해 여전히 위법성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고, 공정위와 협의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스트에게 기존 약관이 그대로 고지되다가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했을 때 수정된 약관이 고지되면 예약 신청이 거부되는 등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약 취소 시 6~12%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게 한 조항은 시정명령 이후 일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는 공정위와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중복 예약 조건 등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게스트 사용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환불정책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191개국은 각각 다른규정이 있다”면서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국가의 정책들까지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 환불정책에 관해서도 “공정위가 요구했던 내용보다 더 개선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성실히 응하며 입장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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