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는 1만7853건이며 총 피해액은 112억7100여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82건, 2013년 5200건, 2014년 3341건, 2015년 2269건, 2016년 1946건, 올해 1∼8월은 1215건 등이다. 2013년 이후에는 건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1건당 평균 피해액은 2013년 53만6000원이었으나 2014년 59만원,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6000원, 올해는 89만6000원이었다.
이통사별로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KT가 6611건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피해액 면에서 43억9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건당 피해액으로는 LG유플러스가 9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남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다.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 피해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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