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임직원도 하도급 갑질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게되면서 하도급 갑질이 사라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에 명시해 하청을 보호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청 또는 하청 임직원과 하청 직원의 제보에도 신고포상금(최대 과징금 부과건 1억원, 미부과건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예외조항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 사유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대물변제 예외 허용사유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돼 은밀하게 이뤄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예외적 대물변제 사유를 명시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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