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서울 지하철 전동차 10량 중 7량 이상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3571량 가운데 CCTV를 설치한 전동차는 949량에 불과해 설치율이 26.6%에 그쳤다. 미설치 차량은 2622량이었다.

황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라 절도·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동개정법 시행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해 적용된다”며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당수의 전동차는 CCTV 설치 없이도 운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CCTV 추가설치를 향후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인력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지만 정작 범죄예방에 필수적인 CCTV 추가설치 문제는 중장기적인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미루고 있어 모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 장소가 사생활 보호영역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재판 단계에서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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