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와, 포스코, KT&G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한 결과, 2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KT 2개 기업집단에 총 4억 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기업들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이행 여부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 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점검한 3개 기업집단에서 KT&G를 제외한 케이티와 포스코 기업집단은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점검 됐다.
점검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로 약 1년간의 공시 의무 위반 사항들이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 ․ 미공시 8건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케이티 소속 7개사는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티에 3억 59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공정위가 점검한 케이티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7건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티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케이티의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케이티노에듀 역시 계열회사인 ㈜케이티와 유가 증권 거래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면서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공정위가 점검한 포스코의 공시 의무 위반 건은 소속 2개사 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에 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 2건이다.
포스코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함께 공시 의무를 점검한 KT&G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다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