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건 적체 심각…법정처리기간 4배 초과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7-10-19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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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분쟁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18.6일로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처리기간(30일)을 4배 가량 초과했다.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미결사건의 경우는 2012년 558건에서 2016년 1473건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조정관 1인당 사건수도 같은 기간 102.3건에서 158.9건으로 사건적체가 심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사건 처리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의 경우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2016년 8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사건 처리지연으로 2017년 1월 31일 사건에 착수해 조사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이미 2016년 10월 7일 폐업을 해 사건 처리가 불가능했다.


B씨의 경우도 인터넷 교육 수강료 환불과 관련해 2016년 3월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소비자원은 2017년 2월 조사에 착수, 지연기간동안 증빙 자료가 모두 삭제돼 분쟁조정 자체를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다.


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소비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의 사건처리인력을 늘리고 사건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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