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추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히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추 전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전 총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했다”며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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