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산업체에 파견돼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근로기준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관련법 위반 사례가 4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교육청이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54건(112개교)이던 현장실습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는 223건(111개교)으로 45% 증가했다.

사안별로는 2015년 조사에서 적발된 154건 중 계약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위반 43건, 부당한 대우가 41건, 임금지급 14건 순이어다. 성희롱도 2건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한 위반이 39건, 근로시간 위반이 36건이었다. 인력파견업체 고용과 아르바이트성 업체 파견도 7건이 적발됐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조치가 요구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순간인 현장실습에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와 기업체 모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법률에 대한 이해 연수를 강화해야 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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