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문콕’하고 도망가면 20만원 범칙금

한근희 / 기사승인 : 2017-10-23 0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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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문콕’을 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앞으로는 차 문을 열다가 옆차를 손상시키는 ‘문콕’을 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일어난 사고 발생 시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고 해당 차량을 견인하면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복 운전자와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권장 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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