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자체 감사결과 적발된 비위를 사실상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예보는 솜방망이 처벌, 보복성 처벌 등 적발된 비위가 있었음에도 금융위에 이를 허위보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위원회에 자체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원들의 복무기강과 관련한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없다고 보고했다.
예보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 26조에 따라 작성해 금융위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 사항 없음”의 내용으로 매년 동일하게 작성됐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보고는 허위 보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2013년~2017년) 직원 비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으며, 당시 10여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그 중 논란을 빚고 있는 예는 크게 2가지로, 지난 2013년 예보는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7만7500원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3급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직원은 감봉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견책처분을 받고 끝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골프연습장 1개월 수강권을 파산재단 검사역으로부터 제공받고, 부하직원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 기망 능멸 행위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사내게시판에 예보 부사장을 ‘간신배’ ‘깜빵’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을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급 직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것이 이유였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6년 10월 예보의 처벌과 관련해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인사부서에 조사결과만 송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고에도 예보는 해당 직원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를 벌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곽범구 예보 사장께 “부실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실책임을 따져야 할 기관이 직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보고임에도 금융위에 허위보고 한 것과 각종 처벌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곽 사장은 “제가 근무하기 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념하고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자사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위해 몇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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