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편의점 창업희망자들에게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홈플러스 365플러스(이하 홈플러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방식이 아닌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는 대형 가맹본부로 현행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 범위·산출근거 적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예상매출액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최고·최저액을 제공해야한다. 특히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인 인근 가맹점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해 현재(올해 2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377개에 달한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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