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7일 경쟁업체 ‘bh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네네치킨은 bhc의 제품 '뿌링클' 치킨에 대해 해당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네네치킨은 소장에서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네네치킨은 bhc 관계자가 지난 8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우리가 나서서 원조라고 홍보한 적은 없다”면서 “인터뷰 기사가 그렇게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bhc는 “뿌링클은 자사 연구소가 개발한 bhc만의 특화된 메뉴”라면서 “엄연히 bhc치킨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라며 네네치킨과는 전혀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네네치킨의 소송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이번 소송에 대해 bhc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맞소송 입장도 비췄다.
이번 네네치킨의 소송 제기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와 가맹점과의 신뢰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훼손을 입었다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한편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에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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