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BBQ “유통 기한·기준 중량 문제없다” 반박

한근희 / 기사승인 : 2017-11-16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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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BBQ는 최근 한 가맹점주가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윤홍근 BBQ 회장

BBQ는 16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며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마니커 등 계열화사업자)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라며 “BBQ는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BQ는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BBQ는 유통기한이 4~5일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BBQ의 신선육이 유통기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BQ는 “이러한 공급일정에도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준 중량 미달과 관련해서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며 “BBQ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생계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중량 범위 내로 중량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하면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BBQ는 “약 1.5kg의 생계가 중간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중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들께서 잘못 인지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기준 중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앞서 BBQ의 한 가맹점주가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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