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현대차그룹 공정위에 신고..부당지원 혐의 있어”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 삼표 사이에서 '편법적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삼표가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의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중간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통행세를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의 사돈 기업 삼표가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가 없음에도 운송업무를 재하도급 하는 등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해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면서 “부당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실제로 국내 재벌 그룹사 간 특정 회사에 이익을 나눠주기 위한 대표적인 편법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경우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나 지배구조상 상위 계열사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며 현대차그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대차 그룹에서는 총수 일가 지분을 법에서 제한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29.9%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등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삼표 또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별도의 적용 요건없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7호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은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위해 광업회사들에게 현대글로비스를 끼워넣으라고 요구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면서 “관련 법조항을 피하기 위한 지분율 유지 가능성도 있어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