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자연과이웃사람·대성농산·리치푸드시스템·진솔미그린·서울식품·일품식품·도들샘·경북식품·청향식품·늘찬·농업회사법인 태웅’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회사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 이다.
경기 동두천의 서울식품은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충남 천안의 자연과이웃사람은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16년 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 평택의 청향식품은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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