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에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A(57)씨와 공장장 B(41)씨, 품질관리과장 C(38)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패티를 유통시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주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발병되고, 지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돼 햄버거병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 7월 5일 한 피해자는 “4살짜리 딸 아이가 지난해 9월 25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햄버거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또 검찰은 일본 보건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햄버거병 원인을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오키나와 테마파크를 방문한 점 등에 비춰 감염 원인이 햄버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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