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입찰 밀약’ 대한전선·LS전선 등 검찰고발

한근희 / 기사승인 : 2017-12-07 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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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대한전선·LS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서울전선·일진전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이 2011~2013년 발주한 고압전선 등 구매입찰에서 밀약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밀약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1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시행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용, 제어용, 계장용 케이블
전력용, 제어용, 계장용 케이블

즉,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써내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한 것으로 조사댔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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