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1745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의 회장에게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한 점과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을 웃도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최 전 회장과 한진해운의 관계, 최 전 회장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공개 중요 정보 획득 방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특별한 노력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