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각각 징역 7·6년 구형

한근희 / 기사승인 : 2017-12-19 1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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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구형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사진제공=뉴시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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