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7-12-20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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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7개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0일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그동안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탓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news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news1)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 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 처분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지를 확인해 필요 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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