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태료 162억원 부과

한근희 / 기사승인 : 2017-12-20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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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1차 과태료로 162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이같이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는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1인당 1000만원씩이다.


이는 전체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자 368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빵기사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제빵업체 ‘파리바게뜨’에 대해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려 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1차 과태료로 162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9월 27일 결정된 직접고용대상 5309명 중 4299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지난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 중 협력업체 관리자, 9월 이후 신규 입사자 등의 비대상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서도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 ‘비진의’라고 확인되면 이에 대한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절차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을 거친 후 금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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